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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감독 사각지대…3년에 한번 감사받는 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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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9년 9월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된 회계기준원은 한국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 회계처리 기준의 제ㆍ개정, 해석, 질의회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한다.

특히 회계기준원은 2007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ㆍ공표하면서 모든 상장사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데 중요할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는 773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1061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회계기준원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달리 말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하려면 회계기준원이 만든 '돈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 셈이다.

역할은 큰데 반해 금융당국의 관리에선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회계기준원은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14조(지휘ㆍ감독)를 근거로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3년에 한번 종합감사를 받는 게 전부다. 금융위의 감사도 해당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이는 금융당국이 민간기구를 수시로 들여다 볼 특별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조직"이라며 "(이번 감사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의 일환이었다"고 전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정부 위탁업무에 대해선 금융위에 수시로 보고하고 관리ㆍ감독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업무 외 행정처리 부분에서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어찌보면 회계기준원의 방만 경영 문제는 일견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상시인원 50명 이상ㆍ연간예산 100억원 이상의 13개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짧게는 6년, 길게는 16년 만에 실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아 해당 기관들이 고유사업, 인사, 예산, 회계 등 전방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주장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보다 면밀히 산하기관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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