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회계상 자본으로 잠정 결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서 자본으로 결론

60일간 각국에 의견 수렴 후 9월 정례 회의 때 확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상 자본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 자본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정례 회의를 열고 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잠정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한국 회계기준원은 이 영구채의 자본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IFRS IC에 관련 해석을 공식 질의한 바 있다.


15일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지난밤 열린 IFRS IC 정례 회의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를 자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며 "60일간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각국에 수렴한 뒤 최종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IFRS IC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만큼 영구채 자본인정 여부 확정은 다음 회의가 아닌 9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구채의 회계상 자본인정 여부 논란은 작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해외에서 5억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당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는 후순위성이 명시돼 있지 않고, 5년 후 5%에 달하는 추가 가산금리가 붙도록 돼 있어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당시 일부 신용평가사는 두산인프라의 신용등급을 평정할 때 이 영구채를 부채로 평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발행조건을 문제 삼아 무조건 자본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법상 해석기관의 공식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영구채에 대한 회계상 해석 권한을 가진 회계기준원이 작년 11월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영구채는 사실상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크게 매력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에 작년 말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도 영구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관련 논란이 붉어지면서 발행 준비 작업을 중단했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