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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영구채 논란,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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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회계법인업계 "기업 공통적 발행조건 적용"
부채 자본시장硏 "5년 후 조기상환 가능성 있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이승종 기자] 최근 불거진 하이브리드채권(영구채)의 자본 인정 여부 논란을 두고 회계법인과 전문 연구기관 간 대립이 팽팽하다. 회계법인은 자본 쪽에, 전문 연구기관은 부채 쪽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는 해외서 5억 달러 규모의 은행 보증부 영구채를 발행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상 영구채는 자본에 속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는 자본 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일 한 대형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회계법인 업계에서도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영구채권을 자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며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영구채권 발행조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업계는 영구채권이 IFRS상 자본으로 인식되는데 유독 한국만 부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영구채 문제 뿐만 아니라 IFRS에서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 금융위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라며 "회계법인 업계 차원에서 이번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정받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브리드채권은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본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며 "두산이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은 우선 후순위 특약이 없다는 점에서 후순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두산 영구채는 일정기간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이 존재해 5년 후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자부담이 크게 증대한다"며 "실질적으로 5년 후 조기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구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산 영구채는 발행 5년 후 500bp(1bp=0.01%포인트), 7년 후에는 추가로 200bp 금리가 올라 사실상 '5년 만기채'라는 말을 들어 왔다. 한편 지난 8일 회계기준원은 영구채 자본인정 여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계기준원은 조만간 2차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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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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