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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영구채 재논의 “당혹스럽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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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기준에도 불구 일부 주장에 흔들려 “위상 떨어뜨리는 것”
두산인프라코어도 “문제 없다” 강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자본’인지의 여부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에 “당혹스럽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산업은행은 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글로벌 위기를 맞아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자금까지 동원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영구채를) 재논의 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던 정부, 특히 금융당국기관이 이미 정해진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산은은 “향후 발행예정인 영구채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 글로벌 위기를 맞아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당국의 전략적 판단과 지원을 요망한다”고 요청했다.


영구채 발행 당사자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에 따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법적절차에 따라 영구체 발행을 진행해 왔으며 관계당국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해 영구채를 발행해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청산시 상환순서의 후순위 여부와 관련해 “IFRS상 자본과 부채의 분류기잔에는 상환순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외에서도 무보증 사채와 동 순위 발행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행 5년후 이자가 5%포인트 올라가는 과도한 ‘금리 상향 조정 조항(스텝-업)’조항의 경우 “스텝-업 조항은 콜옵션을 유도하는 경제적 의무일 뿐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자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에도 500bp 스텝-업 조건이 있으나 이는 단독 발행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위의 의뢰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10여명이 회의를 열어 영구체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약 2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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