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25일 2차 출석 통보
재차 거부시 체포영장 검토할 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리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를 비롯해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성탄절인 25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변론팀 구성을 마치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아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고, 현재 두 번째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는 크지 않더라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거듭 출석요구를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송치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다만 중복 수사 우려는 여전하다. 비상계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는 제각각 진행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그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지시 사항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검·경 양쪽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신병은 지난 20일 공수처가 확보했는데, 정보사령부 출장 조사는 검찰이 19~20일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아직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사건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과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조사에 앞서 해당 기록에 대한 검토·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사건 초기 빚어진 수사 경쟁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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