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가 기업의 회계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담이 적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 등 현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로 회계기준원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이 제도와 관련해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제33장)을 제정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할당받게 되는 탄소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할당된 배출권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팔 수 있고 매각한 돈은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사들여야 할 배출권만큼을 부채로 떠안게 된다.
회계기준원은 업종별 주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영향 분석을 한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0.02~0.74% 포인트 증가하고, 영업이익률과 유동비율은 각각 평균 0.01~0.17% 포인트, 0.02~0.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기준원은 각 기업이 연초에 받은 무상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1~20% 더 배출하고 배출권 가격을 6000원~1만원으로 가정했다.
양정아 회계기준원 연구원은 "배출권 가격이 1만원, 부족한 배출량이 20%일 경우 기업별 부채비율은 0.02~5.06%가 늘어나는 등 기업간 차이는 다소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5년째를 맞는 내년부터 일선 기업들이 IFRS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교육과 해설서 발간 사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