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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탄소배출권거래, CDM사업 수혜 전망 <하나대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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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내년 배출권거래시장 개설을 앞두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한 업체가 수혜가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선임연구원은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2015~2017년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 배출권(KAU)이다.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9800만KAU를 할당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배출량 전망치보다 적은 수량의 배출권 할당으로 시장을 통한 배출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확대로 관련 기술 및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해주는 상쇄배출권 제도도 존재한다.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출권 전환이 가능하다.


박 선임연구원은 “제도 시행 초기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보다는 상쇄 배출권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높을 전망”이라면서 “이미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인증 받은 CDM사업의 경우 상쇄배출권 전환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다른 외부사업에 비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이 단기간에 가능한 만큼 CDM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한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개설과 동시에 거래가 시작되는 할당배출권과 달리 상쇄배출권은 별도로 거래개시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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