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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다음달 12일부터 거래···거래소,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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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 초 배출권거래시장 개설을 앞두고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9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 배출권거래시장 관련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시장은 내년 1월 12일 개설된다.

배출권거래시장은 할당대상업체 525개사 및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관이 회원이 돼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시장 개설과 동시에 거래가 시작되는 할당배출권과 달리 상쇄배출권은 별도로 거래개시일을 정한다.


매매거래단위는 1배출권(1이산화탄소상당량톤, 1tCO2-eq)으로 오전 10~12시에 거래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이며,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계약체결은 경쟁매매 및 협의매매, 추가할당 등 시장안정화 조치 내지 유상할당시에는 경매로 이뤄지며 거래기간은 최초 거래일부터 이행연도 다음해 6월말까지다.


대금 및 배출권 결제업무는 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돼 수행하며,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 결제지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맡는다.


거래소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와 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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