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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추가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보좌관·비서관 4명 월급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 조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담당 비서 진모(42·여)씨를 통해 보좌관이었던 조계자 현 인천시의회 의원(49·여) 등 4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들의 월급 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조 의원은 1억2923만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 인천시의회 의원(39)은 960만원, 김모(62), 임모(47·여) 비서관은 각각 4255만원과 2649만원의 급여를 신 의원에게 되돌려줬다.

조 의원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중 200만원만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조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13년 5월 신 의원의 비서를 그만둘 때까지 보좌진들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급여 일부를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9600여만원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진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도형 의원과 비서관2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지역구 활동 및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입법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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