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 등 편의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정 전 총장의 아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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