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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 협박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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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공모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협박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오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연인 김모(30)씨와 A사장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A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김씨와 짜고 지난해 6~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A 사장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A사장과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한 뒤 이를 오씨에게 알려줬고, 오씨는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 김씨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A씨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와 김씨는 지난 26~27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와 오씨로부터 수개월간 시달려 온 A사장은 4000만원 상당을 건넸지만 협박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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