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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女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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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여성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김모(3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연인 오모(48)씨와 짜고 재벌가 대기업 A사장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A사장을 유인해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협박에 활용했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4000만원을 줬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만 등장할 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신체 일부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협박범들에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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