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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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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에 이어 예금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명의로 된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 압류·추심할 수 있다.

서초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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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 체납액이 4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이다.


현재 58명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개인별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1만2000건을 선정, 단계적으로 예금 압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압류금액에 대한 예금인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재산 압류는 부동산 압류 등 다른 채권 압류보다 체납액 일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하게 됐다”며 “또한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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