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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형사고발 결정…국내 벤처기업 영향없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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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형사고발 결정…국내 벤처기업 영향없나?(종합) 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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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 미준수로 우버 고발키로
국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겐 영향 없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 서비스의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미준수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치정보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1년5개월여가 지난 올 1월 현재까지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회사설립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우버 서비스가 개인의 금융정보도 다루고 있는 등 고객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고발건은 우버가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에 사업용자동차(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과 관련 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 된다. 검찰은 우버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것 등으로 보아 렌터카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가 우버에 대한 고발을 의결함에 따라 고발 접수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타트업 중 제2의 우버 생길 가능성 없나?=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 1항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우버 뿐만이 아니라 국내 벤처기업들도 맛집 추천, 배달, 쇼핑 등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 및 내용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고 신고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방통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담당 행정청 재량으로 판단한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기간 등 법·제도의 미비한 측면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지난해 우버의 위법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 독려 및 형사고발이 늦어진 것도 의문이다. 우버에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방통위가 우버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우버 측에 신고를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 "우버 서비스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검찰이 우버를 기소하는 등 서비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니 방통위도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잇따른 고발과 행정당국의 단속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우버는 영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피해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19일부터는 인천에서도 택시 3000여대와 제휴하며 합법적인 주행에 나섰다. 우버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교통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 운전기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른바 '공유경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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