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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아이콘' 우버, 국내 상륙 3년만에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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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아이콘' 우버, 국내 상륙 3년만에 최대 위기 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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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의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말 이미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는 우버에게 또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검찰 고발 건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인근에 위치한 운전기사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과정에 GPS(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하므로 엄연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이래 방통위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우버는 현재 서울에서 리무진서비스 '우버블랙',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우버택시'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당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의 위반 건은 우버가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에 사업용자동차(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과 관련 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된다. 검찰은 우버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것 등으로 보아 렌터카 또는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38ㆍ미국)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버는 현재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금지한 서울시와도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최근 우버 신고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며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

잇따른 고발과 행정당국의 단속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우버는 영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피해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19일부터는 인천에서도 택시 3000여대와 제휴하며 합법적인 주행에 나섰다. 우버는 시민들에게 또다른 교통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 운전기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른바 '공유경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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