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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택시 고발 의결(1보)

속보[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의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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