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논란을 빚는 우버택시의 창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우버택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처벌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래비스코델칼라닉(38)과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 이모(38) 대표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2년 벌금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를 유상 운송사업을 하고 총 운임의 20%를 받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이를 제한 80%를 가져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죄혐의로 봤다.
우버 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택시 승차를 편리하도록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빼앗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우버택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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