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텃밭' 미국에서 소송까지…전세계 곳곳 영업 정지 확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우버 택시'에 대한 영업 정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사 소재지인 미국에서는 소송까지 당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등 최근 각국 정부의 우버 택시에 대한 움직임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9일 교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앱 기반 자동차서비스를 인도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도 뉴델리가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 앞서 태국도 택시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버 택시 등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업을 금지했다.
우버 택시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은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내려졌고 오는 12일에는 프랑스가 관련 판결을 내린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우버 택시의 영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9일 미국의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와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운전사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WSJ은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파리, 런던에 이르기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체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우버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버 택시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를 말한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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