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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우버택시'에 일격‥불법영업 증거 수집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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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지난달 수집한 증거 10건 서울시에 제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우버택시와의 전쟁'을 선포한 기존 택시업계가 우버택시 측에 일격을 날렸다.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불법 영업행위라고 간주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불법 영업 행위 사례를 적발해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수집한 우버서비스 불법유상운송행위 관련 증거 자료 10건을 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증거자료들은 조합 측이 소속 255개 택시업체들로 하여금 수집하도록 한 것으로, 9개 택시회사 관계자들이 직접 우버차량을 이용하면서 우버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들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계속해 서울시를 통해 추가고발할 계획"이라며 "우버 등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알선과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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