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 발표
-입찰담합 5년 지나면 입찰참가제한 않기로
-내년 1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사1공구제는 폐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했더라도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둘 수 없게 바뀐다. 정부의 조사나 과징금 처분 등은 유지된다. 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와 1사 1공구제는 폐지되고 발주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찰담합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었다. 발생 시점 등 별도의 경과 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사들은 2009~2010년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 한해 42개 건설사(18개 사업)가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업체별로 길게는 2년간 입찰참가제한이 예정돼있다.
이에 정부는 다른 법체계와 형평성을 맞춰 위반 행위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담합으로 적발되더라도 입찰참가를 막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 12월까지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담합한 법인은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입찰참가제한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뤄져 위법성 정도, 책임 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기간을 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각기 법 목적이 다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형사처벌, 금전·행정적 처벌이 같이 있어 (중복처벌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것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의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1사1공구제가 입찰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찰·발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던 최저가낙찰제 대신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한 실적공사비도 전면 개편해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된다. 업체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었던 1사1공구제는 즉시 폐지된다.
그동안 처벌에서 자유로웠던 발주처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처는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춰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면서도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상근 한국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담합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5년의 제척기간도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담합 관련 전반적인 대응책을 다루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18건의 담합에 대한 근본 대책은 빠져있다"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도 "이미 건설사들이 2009~2010년 건에 대해 과징금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라 입찰참가제한 5년의 제척기간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거 정부처럼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해제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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