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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 건설업체 해외시장 진출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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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입하며,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는 총 775건(814개 社)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인 45억4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기업별로는 대기업·공기업은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2월 말~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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