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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행정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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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부법 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 48조에도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를 가능한 조항이 담겼다. 아동학대 등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가 10년간 어린이집 설치나 운영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폭행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과 정책을 손질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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