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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행주와 손잡고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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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교동 소재 시유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건립
사업자로 '소행주' 선정…이르면 3월 착공


서울시, 소행주와 손잡고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짓는다 서교동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설계안(자료제공 : 소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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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선보인다. 사업자로 소행주를 선정, 이르면 오는 3월 첫 삽을 뜬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공공의 토지를 빌려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개인의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주택'을 합친 개념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 서교동 247-49 일대 290㎡에 짓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사업자로 '소통이 행복한 주택만들기(소행주)'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직접 아파트를 건설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가 없어 기존 도시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그간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공급된 공동체주택(사회주택)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해 만들어진 사업모델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중 민간과 협력해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이에 시는 토지를 사업자에 저리로 40년간 빌려주는 대신 임대료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토지 감정가격은 14억원이며 연간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3360만원이다. 감정가격에 시중 평균금리(2.4%포인트)를 곱해 산출하며 이 금액은 월세 형태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인 소행주는 직접 설계ㆍ건축ㆍ운영을 맡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택건설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토지매입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 입주자들 역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비는 입주예정자들이 내는 임대료와 소행주가 조달한 자본으로 충당한다. 토지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가구당 부담액은 월 5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소행주는 입주자들이 전세금 형태의 출자금을 내고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가 바뀔 때 임대료(보증금)를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협동조합'과 결합한 형태라는 것도 특징이다. 입주자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고 조합이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주택 관리까지 도맡게 된다. 소행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운 소행주 팀장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주택을 제안했다"며 "소행주는 입주자모집과 설계, 커뮤니티 형성, 입주 후 주택관리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행주는 이곳에 최고 5층, 7가구 규모의 공동체주택을 건립한다. 소행주는 1인 가구부터 4~5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으로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공동체주택의 콘셉트와 세부적인 설계는 입주예정자들과 상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공동체주택의 특성상 입주자 개인 주거공간 외에도 공동공간이 조성되는데 예를 들면 공동창고나 옥상정원, 공동세탁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시가 입주자격과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폭 등은 사전에 협의하되 소득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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