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이 제기해 적용한 14일 환불정책에 결함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EU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4일 이내 반품을 요구할 경우 환불해주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고객들이 환불을 받고도 계속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소유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가 아이튠스와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뒤 반품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 환불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 조항을 업데이트했다. 그동안 애플의 이용약관에는 애플 지원에 의해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 구매를 조정하고 과도한 수의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 고객들은 파일로 저장해 놓고 있으며 이 같은 고객들에게는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또 개인이 아이튠즈 스토어의 콘텐츠(앱·음악·책·영화 또는 TV 프로그램)를 많이 환불할 경우 경고가 표시되며 사용자의 대화 상자에 표시되면 나중에 거래를 환불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통지에 동의해야 한다.
EU 법에는 사용자가 이 같은 사례 시 기업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환불 권한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동의할 때까지 사용자가 앱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2주 내 환불하는 조항을 업데이트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14일은 1년으로 연장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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