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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새해 첫 화두는 '정개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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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해 여야 원내대표의 첫 화두는 선거구 조정문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국회는 내년에 치러질 총선 전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1월14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중에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구 조정문제 등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개특위를 새해 들어 만들어서 가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열릴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 문제가 개헌특위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제 문제부터 논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개헌특위의 역할까지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인 만큼 정개특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홀' 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특위에는 적극성을 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개헌 문제를 정개특위 내부의 개헌분과를 구성해 논의하는 식의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다. 개헌특위를 구성해 전면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부담을 피한 채 돌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정개특위 안에 개헌분과를 만들든지 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선거구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소선거구제가 양당제 구조를 고착화 할 뿐 아니라 지역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치권의 대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경우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국회가 벌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식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이해득실의 문제가 불명확해지면서 의원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다.


선거구제가 정개특위의 안건이 될 경우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비례대표제, 적은 표차로 패배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선거구제가 바뀔 경우 양당체제는 균열이 갈 수 있어 양당의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원장은 "현재 선거구 문제는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43%의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은 52%를 가져가고, 새정치연합 역시 3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도 43%의 의석을 갖는 등 과대대표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다양성, 소수세력의 견해가 정치에 반영될 기회가 이렇게 분쇄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야가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출판기념회 개최 문제 등도 정개특위에서 최종 확정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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