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위는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되, 기명투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혁신위 국회개혁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추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법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국회법상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자진출석을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판사가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회법에 판사가 지정한다는 점을 규정할 수가 없어 형사소송법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처리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했다. 또 상정후 72시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면 국회의장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72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첫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혁신위 1차 안건이 불체포특권 혁신을 끝으로 모두 의총 추인을 받았다"면서 "의원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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