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식 인사청문제도 막기 위해 정책·도덕 검증 이원화
-도덕 검증은 소위원회 구성해 비공개 진행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 전 후보자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권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신상털기'에 집중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도덕 검증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도덕성 검증은 '도덕성심사소위원회'에서 따로 실시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된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정론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기로 했다. 정책 검증은 인사청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실시되며, 도덕성 검증은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판단이다.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되며, 다만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가 가능하다.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인사청문기간도 확대 된다. 국회의 인사청문기간은 현행 20일 이내 인데 31일 이내로 늘어난다.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도 현행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기간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확대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히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 검증자료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과 설명도 제도화 했다.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의결로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고, 관계인의 출석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인사청문 과정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 인사점증 결과 밝혀진 후보자의 장단점과 내정의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에 미리 의혹이 확산돼 '낙마'하는 경우를 줄여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법을 개정해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은 재산 형성, 위장 전입, 병역, 납세, 연구 윤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여야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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