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이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10년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는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방은 마련,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취업비자점수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1년간 체류하면 거주자격(F2)을 주고 3년간 체류해야만 영주자격(F5)으로 전환해줬지만, 앞으로는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이 국내에 1년간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취업비자점수제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10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178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이 49만명, 전문인력 4만명, 불법체류자는 20만명이다.
정부는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와 투자자는 물론 석박사로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 개편을 통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 필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6개 노동시장 여건 지표를 참작해 성장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고, 사업장별 채용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2010∼2012년에도 고용부담금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영세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생존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또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단 이민청이나 이민국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가급적 전문인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상시적인 이민관련 이슈를 조정할 협의채널이 필요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관련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비자문제 개선에 과세기준 변경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적용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 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또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단시간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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