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연말을 맞아 22일~1월2일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사업주는 2013년 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28명으로 늘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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