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한 가금류와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 등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오레건주에 소재한 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돼 국제기구(OIE)에 통보했으며, 해당농장을 격리 조치하고 살처분, 인근지역 가금농장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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