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자체 계약예규 변경해 1월5일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영세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들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용역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지자체 계약 예규를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예규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재무 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신설 기업의 경영난을 줄여주기 위해 선금 지급 대상 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사 및 물품 제조의 경우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선금을 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분할 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 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했고, 공사의 협상과 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상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했다.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제안서 제출,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조항도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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