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눈 먼 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없앤다

시계아이콘01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권을 주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해 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집행ㆍ정산까지 등 전과정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지방보조금은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증가해왔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부정ㆍ부패가 속속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실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A지자체는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군수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5억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약 5000만원을 횡령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우선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도록 개선됐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