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이상 투자 사업 정부 지정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정보공개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500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정부가 지정한 전담 기관에 맡겨야 한다. 또 주민들이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우선 지자체가 재정 운용을 좀더 계획적으로 하도록 했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한다. 그간 개별 공개해온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게 했다.
이밖에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 도입 등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