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캠코, 지방세외수입 회수 나서…지자체 살림 좀 펴지나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8월부터 車 과태료 등 체납땐 재산 압류 가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오는 8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된 지방세외수입 회수에 적극 나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3일 안전행정부, 캠코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와 체납자 제재 수단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사용료 등을 체납되면 재산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동차 과태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을 보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66조1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방재정(237조8500만원)의 27.8%의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 비중 22.7%보다도 높았다.


이처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임에도 통일된 징수절차가 없어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낮았다.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르도록만 돼있고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1년 결산 기준 실제 조세처럼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중 징수된 금액은 전체 15조원 중 9조원 가량에 그쳤다. 징수율은 62%로 지방세와 국세 징수율이 각 92.5%, 90.6%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대로 된 징수절차가 없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캠코의 압류·공매업무도 미미했다. 지난해 캠코가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회수한 지방세외수입은 66억원으로 국세(2183억원), 지방세(524억원)를 크게 밑돌았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조세정리규모가 정점을 찍은 2011년(4554억원)에도 지방세외수입 회수비중은 2.11%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제정안이 시행되면 캠코의 지방세외수입 중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회수업무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현재 지자체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효율적인 공매처리 절차를 논의 중이다. 캠코의 업무가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압류 및 공매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결정돼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일정 재원을 나눠갖는 식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행정부, 각급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