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규칙개정령안 10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 내는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던 수수료는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단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본 수수료의 절반을 내면 된다. 부분 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현재 사본 수수료(종이로 된 정보공개 자료를 받아 보는 경우)는 A3용지 크기 이상일 경우 1장당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용지 이하는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을 내고 있다.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청구인이 상호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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