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물 부지 내 한해 자유화...관련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길거리의 입간판 설치가 자유로워지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도시 미관·안전상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다.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수한 입간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존 자동차, 화물차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었던 것을 뒷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기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의 크기를 차체 면적의 2분의1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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