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설치 등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특정 지역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자유화해 '한국판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전국의 옥외광고물 중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만 자유를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ㆍ크기ㆍ색깔ㆍ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ㆍ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ㆍ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ㆍ신촌ㆍ홍대앞, 부산 서면 등 각 지역의 대표적 번화가들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안행부는 각 시ㆍ도별로 지원을 받아 자유표시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LED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불법 광고물'로 분류됐던 점을 시정해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ㆍ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졌다.
안행부는 반면 다른 지역ㆍ종류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ㆍ안전관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학회 등 관련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그동안 규제가 많다 보니 필요로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나 광고물 설치를 제한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특화된 곳을 랜드마크 형식으로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ㆍ운영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등에선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장사나 영업하는 사람들과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라며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기준이 훨씬 완화된 간판ㆍ네온사인 등이 허용될 경우 단속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도 특화 구역 등을 지정해 일선 지자체에서 조례와 단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번 법안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출한 일정 기준을 심사해서 적용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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