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남 천안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남 천안 소재 돼지농장(3500두)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 type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이번 구제역이 충북 진천과 인접한 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돈사 12개 가운데 구제역 증상 돼지가 있었던 1개 돈사의 돼지 104두를 살처분·매몰했으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하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천안시에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아산시, 충북 공주시, 진천군, 안성시 등 5개 지역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충북 진천 지역외 충남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위기경보 단계 상향 조정(주의 → 경계단계)과 살처분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 돼지 사육농가의 철저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 철저한 소독을 해줄 것과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통제,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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