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86개 업소가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4000여명을 투입,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않은 2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소비가 많고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고춧가루ㆍ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수입·유통량이 많거나, 위반개연성이 큰 김치 제조업체 등 190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 소비자가 김치나 양념류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