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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南항의통지문 거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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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간 협의없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것"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북한이 두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의 임금과 운영을 둘러싼 남북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6일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일방 개정은 남북합의 위반인 만큼 부당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등 두 차례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통지문은 "북한은 남북한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규정을 개정해 개성공단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남북한 합의는 물론,공단운영의 신뢰를 위반한 것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이며 남측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를 통해 개정 사실을 보도했으며 8일 수정내용을 서면으로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북측은 49개 조항 중 관리위 기능과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북한은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해 우 리측 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한측 총국이 일방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임금과 관련해 50달러인 최저임금 기준과 연 5% 상한선, '관리위와 총국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총국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가급금 기준을 현 50%에서 50~100%로 상향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도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해 자발적 퇴직 등의 경우에도 지급토록 수정했다.


아울러 임금을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불조항도 삭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 접수 거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북측이 3통과 노무관리,투자보장 등 기업환경과 경영여건 개선을 외면한 채 임금인상만 추진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당국간 합의 없는 제도변경은 결코 용인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시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통지문 마저 접수를 거부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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