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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노동규정개정 관련 南 통지문 접수 거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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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우리 측의 전통문 접수를 북한이 거부했다. 이로써 북한 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의 임금과 운영을 둘러싼 남북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6일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일방 개정은 남북합의 위반인 만큼 부당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를 통해 개정 사실을 보도했으며 8일 수정내용을 서면으로 우리측에 전달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측의 노동규정 개정은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일반적 조치이자 개성공단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남북 당국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북측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노동규정 개정은 지난해 재가동 과정에서 남북이 임금제도와 노무·세금 등 각종 제도들을 공동위와 분과위 등에서 남북간에 협의·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측 총국이 지난 8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서면에 따르면, 북측은 49개 조항 중 관리위 기능과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해 관리위를 배제하고 총국이 일방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 50달러인 최저임금 기준과 연 5% 상한선, '관리위와 총국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총국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가급금 기준을 현 50%에서 50~100%로 상향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도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해 자발적 퇴직 등의 경우에도 지급토록 수정했다.


아울러 임금을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불조항도 삭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입주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조치들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하고 "개성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제도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은 통관·통행·통신 등 3통, 투자보장, 출입체류, 노무관리 등에서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낙후해 임금이 개성공단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면서 "북한이 임금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입주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근로자 한명당 최저임금 70.3달러에 각종 수당을 합쳐 월평균 1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를 비롯, 교통비와 간식비 등 간접비를 합쳐 최소 210달러를 기업들은 부담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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