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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발생 加 가금류 수입금지…올 수입실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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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형)가 발생한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생닭, 오리, 칠면조, 애완조류, 타조류 등 가금류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칠면조농장과 육계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했고 육계농장 2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수입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다만 오리털의 경우 AI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열처리된 제품만 지난해 84t, 올해 68t 수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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