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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 3% 유지…R&D세액공제 1%P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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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추가공제 3% 유지
-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2~3%로 인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공제를 현행 3% 유지하는 대신 지방과 서비스업은 각각 1%포인트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2~3%로 1%포인트 줄어든다.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이같은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합의를 통해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행 4~5%에서 3~5% 줄어든다. 기본공제는 폐지되며,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3% 추가공제는 유지된다. 하지만 지방과 서비스업에 한해서는 각각 추가공제가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R&D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인하된다. 대기업에 한해서 현행 3~4%를 2~3%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세수는 5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로 약 4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되고, R&D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 인하로 약 7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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