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문]예산부수법안 여야 합의안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일 장기간 협의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에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법 제 95조 제 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