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의 12%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용부가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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