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경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지원금 3년연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이 해고예정 인원의 6%상당을 지원하는데 그쳐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고령자지원금 연장 왜?=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 당 18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정책과 맞물려 2012~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다.
정부가 이를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고로 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내년부터 경비 등 감시단속근로자들의 임금이 10만~20만원 상당 오르는 효과가 기대됐으나, 적지 않은 아파트 등에서 오히려 계약변경, 해고 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100% 적용하며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오르는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테니 가급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이어달라"며 "사람과 사람사이에 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두번째가 고용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실효성 지적=문제는 실효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해고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이라며 "가장 중요한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만여명인데 고용부 발표에 따라 인당 18만원 지원한다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고 예정인원의 6% 남짓이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오르는 임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8만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가 분기당 최대 18만원을 지원할 경우 임금상승분에 못미쳐 고용안정을 유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부가 내년도 1월1일부터 예상되는 대량해고 예정인원에 대한 분석도 없이 기존의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업과 정리해고로 내몰린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통계상 경비근로자는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5만명가량이다.
◆경비직 근로조건 개선대책 함께 내놔=이와 함께 고용부는 내년 1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 등을 겪고 있지 않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위법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12월 중 주민,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는 장관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며 "아파트 경비, 마트,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성노동자들이 내 자녀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검 더 따뜻한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무스트레스 평가·관리, 고객과의 갈등 대처 등을 매년 교육하도록 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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