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먹는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해서 물 제조업체들이 탄산수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작용했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탄산수란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물을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또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하며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과 동일하게 t당 2220원이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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