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한다.
3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탈색제, 문신용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 변경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문부처에 의한 일원화 관리를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한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관리,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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