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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환경부, 내년 시행 신규환경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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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공동으로 27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제21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구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등의 발표를 통해 신규환경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 및 품질기준 설정 ▲자발적협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업계 경영애로 개선을 건의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계는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법령의 준수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화평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며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지원확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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