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업체당 5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무담보·무심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7일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우대방안에 따라 스마트벤처창업학교·스마트창작터 등 중기청의 15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연간 5억 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해 무담보·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계약 이행이나 인·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중기청은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약 2500개사에 연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며, 내달 18일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키로 했다.
이번 보증보험 지원방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공계 꿈나무과제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R&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 등이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기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 내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